도해도근측량
圖解圖根測量 (Graphical control survey for details)
도근점들로 설치된 도근점들의 수가 부족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평판측량의 전방교회법으로 평판상에서 직접 도근점을 결정하여 설치하는 방법.
도해도선법
圖解道線法 (Graphical traversing)
평판측량에서의 측점간의 거리 및 방향을 측정하면서 차례차례 평판을 옮겨가는 방법이다. 평판으로 하는 도근측량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노선측량 또는 시가지 등 에서와 같이 1점에서 많은 측점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 편리하다. 여기에는 단도선법과 복도선법이 있다.
도해법
圖解法 (Graphical solution)
수치계산에 의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알리다드 제도용 연필등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
도해지적
圖解地籍 (graphical cadastral)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당시 채택된 제도로서 전국의 토지가 거의 도해지적이며 신지적법에서의 수치지적과 대립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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