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선하증권
Shipped Bill of Lading (사업/계약관리)
선사가 하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선적완료후 발행하는 것으로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개재된 선하 증권이다.
선적 시간
Shipping Time (사업/계약관리)
예비/수리 부품의 청구가 보급 체계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품목을 정비 부대에서 수령할 때까지의 일수.
선적 요청
Shipment Request (사업/계약관리)
배에 짐을 싣는데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선적 지시
Shipping Instruction (사업/계약관리)
선박 회사에서 화물 선적에 대해서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적 지연
Delayed Shipment (사업/계약관리)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연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 매도인은 수출국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과 같은 용어이다.
선적 통보
Shipping Advice (사업/계약관리)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면 선적의 중요 사항(선박명. 출항일. 도착 예정일)을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는 선적 통지서를 말한다. 현재 군수 본부에서는 계약서에 선적 20~60일 전에 선적 통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SA(Shipping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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