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Investment Cost (정책/제도)
1. 무기체계나 시설의 생산건설. 보급 및 동시조달 수리부속품의 지원. 그리고 최초 운영능력의 구축과 입증을 위해 지출된 원가는 투자비로 간주한다. 투자비에 포함된 원가 항목은 시스템의 조합 및 조립 비용. 운영시스템(생산 모델)의 시험 비용. 생산능력이나 설비의 운영 및 유지비용. 시험 및 지원 장비 개발. 부품과 수리품의 초도비축(Provision). 기술자료 개발. 훈련. 시설 건축 등의 초기 군수지원소요 비용 등이며. 투자비에는 생산건설에 소요되는 원가뿐만 아니라 초기 군수지원을 위한 시험지원 장비 개발비용과 동시조달 수리부속품의 획득비용을 포함한다.
2.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기종 교체를 위하여 투입되는 諸비용으로서 방위력개선비와 지원장비획득비 등으로 구분된다.
투찰 가능 금액
사업/계약관리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투찰금액을 말한다.
투하 자본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자산으로서 미착기계.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개발비 및 임차보증금 등이다.
투하 자본 보상 비율
사업/계약관리
투하자본보상비는 계약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투자한 자산인 유형자산(토지 포함. 미착기계 및 건설중인 자산 등 제외). 개발비.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투하자본보상비율은 방산투하자본금액의 금융비용에 대한 총원가에 대한 비율로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근연도의 투하자본 보상비율로부터 각각 6:4 비율로 반영하여 적용한다.
특기 사항
Emphasis of Matter (사업/계약관리)
감사 용어로 사용할 경우
1.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2.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감사보고서에 추가로 기술하는 사항을 말한다.
특례 조달 계약
사업/계약관리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하역·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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