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류 부호
Expendable Reparable (행정공통)
정비에 있어 해당 품목의 품류 및 반납 한계를 구분하여 불출과 반납 실적을 확인하며. 보급 수준 조정 부호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K : 등록 장비. P : 기지 반납 대상 수리부속품. R : 기지 반납 대상 소모품. W : 기지 반납 대상 일반 물자. Q : 소모성 수리부속품. S : 소모품. T : 건전지. Z : 수공구. Y : 피복 및 개인 장구류. U : 화공약품 및 잡유. X : 소모성 일반 물자. N : 비등록 장비. 이것은 청구 부호라고도 한다.
☞ ER(Expendable Reparable)
품명
Nomenclature (정책/제도)
품목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유사품이나 관련된 품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급품의 이름으로 기본명과 수식어로 구성되며. 통상 역명명법에 의해 표시된다. ※ 역명명법 : 분류 및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본품명 뒤에 수식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전차(기본명). 전투용(제1수식어). 무한궤도식(제2수식어)’으로 표현된다.
품명 부호
Nomenclature Code (정책/제도)
보급품을 식별하는 초기 단계로서 각 품목에 단일 품명을 선정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지정품명과 비지정품명으로 구분 미국에서 작성하여 제공한다.
품명(표준품명. 기본 명)
Nomenclature (정책/제도)
품목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유사품이나 관련된 품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급품의 이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정품명 : 동일품목에는 동일품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나토목록제도에서 공통으로 사용 하는 군 보급품의 공식명칭을 말한다. 사례) 전차. 전투용. 무한궤도식
2. 비지정품명 : 품목을 위한 지정품명(INC)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품명 부여 공식기관에서 부여하는 명칭을 말한다.사례) C4I체계
3. 지정품명부호(INC) : 지정품명을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품명에 부여한 부호로서 목록전산체계와 각종 목록 발간물에서 사용한다.사례) 13438 : 전차. 전투용.무한궤도식
4. 품명의 표기 및 사용 : 조달 및 수리를 위한 보급/정비 교범 등에 정확한 품목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 품명과 재고번호를 표기하여 명확히 하고. 일반적 행정문서(조달/보급 등과 관련이 없는) 등에서는 기본명으로 식별관리가 될 경우 기본명을 사용하고. 기본명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명+기본명'을 사용한다.사례) K2 전차 : 전차라는 기본명 만으로는 새로 개발한 전차임을 표현할 수 없다.
품목 관리 기관
Item Management Agency (정책/제도)
해당 보급품의 소요판단. 조변계획수립 및 건의 재고계정. 분배 및 저장 등 제반관리 보급기능을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부호이다.
품목 관리 부호
Item Management Code (정책/제도)
보급 품목을 각 군 및 다른 정부 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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