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보증 요구서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정책/제도)
국방규격의 일부분으로서. 품질보증 위해 요구되는 적용범위. 요구조건(검사장비. 검사방법. 합격품질수준). 사용목적. 발주제원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품질 보증 제도
Quality Assurance System (정책/제도)
정부 계약. 기술 요구에 일치된 제품을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기간 동안 최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신뢰성과 정비 유지 가능성을 보증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및 규정과 활동 요령의 체계. 한국 공업 규격 해당 표시 제도(KS마크 표시 제도)도 일종의 품질보증 제도이다.
품질 보증 조건
Quality Condition (정책/제도)
일반적인 소비자에 대한 공약으로 생산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판매 혹은 운반에 대한 품질에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Guarantee라고도 표시하며. 매주(賣主)는 계약 품목이 계약 내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상에는 명문으로 이 담보 책임을 규정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매주(買主)의 임의 처분권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외 조달의 경우 이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 업자는 계약 품목의 도착 후 12개월 간에 발생하는 재질이나 공정상의 결함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치해 주거나 수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 보증 형태
정책/제도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 특성별 품질보증의 형태로서
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인정된 품목
2. 선택 품질 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등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기품원이 품질보증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 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 복잡 품목등 이다.
품질 보증 형태 분류
정책/제도
품질 보증 요구 형태에 분류 기준(방위사업관리 규정 제 635조)은 단순 품질 보증형. 선택 품질 보증형. 표준 품질 보증형. 체계 품질 보증형으로 구분되고. 품질 보증 형태 결정 절차는 기품원에 품질 보증 형태를 분류하여 획득 기획국에 제출하고 획득 기획국장은 계약 관리 본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품질 보증 업무 주관(방위사업관리 규정 제 636조)은 기술 품질원 품질 보증 대상(통합 사업관리 팀장 및 계약 관리 본부장이 정한 중앙 조달 품목으로 전투에 사용되거나 안전에 관련한 품목)과 소요군 품질 보증 대상(조달청 위탁 구매 등 상용 품목으로서 특수 품질 요구 사항이 없는 품목. 국외 직구매품으로 규격과 기술 자료가 없거나 단순 수납 검사 및 소요군 성능 확인으로 품질보증이 수행되는 품목. 각군의 특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품목 및 용역. 보안상 규제 품목 또는 물량이 소량인 품목. 규격이 없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방위사업청장은 품질 보증의 형태 및 적용 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 검사를 수행하되. 국방부 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활동
정책/제도
납품업체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토록 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의 원자재관리. 제조공정관리. 위생관리. 포장저장관리 등에 대한 각종 점검.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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