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 (사업/계약관리)
운송 계약 조건에 따라 운수 업체가 화물의 도착을 수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화물 인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사용하나. 화물은 이미 도착하고 선적서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원화 선취 보증서를 발급받아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
☞ AN(Arrival Notice)
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사업/계약관리)
수입 화물은 국내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선적 서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아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와 선하 증권(BL)을 분할하여 화물을 인도하고자 할 때 수하인은 선박 회사로부터 입수한 화물 통지서와 선적 서류 사본을 신용장 개설 은행에 제시하여 이 증서를 발급받아 통관에 이용한다.
☞ LG(Letter Of Guarantee)
화물 인도 영수증
Cargo Delivery Receipt (사업/계약관리)
한·미간의 군원 물자 인계 인수에 사용되는 증표로서 한미 인계 인수자가 상호 서명하고 선박에서 인계 인수할 때에는 선창(船艙)에서 이루어지는 증표를 말한다. 화물 인계 증표는 수송 통제 이동 서류(TCMP) 또는 선창 타리(Hatch Tally)라고도 하며. 선창 검수원이 군원(MAP) 검수원의 입회 하에서 작성한다.
☞ CDR(Cargo Delivery Receipt)
화물 인도 지시서
Delivery Order (사업/계약관리)
선박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기 위하여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수입자가 은행에서 교부받은 운송 서류와 기타 선적 서류를 선박 회사에 제시하면 적하 목록이나 운임표 등이 정확한가 대조하고. 운임 후 지급인 경우에는 운임을 정산한 후 발급하게 된다.
☞ DO(Delivery Order)
화물 적하 목록
Manifest (사업/계약관리)
외국 화물을 실은 선박이 입항할 때 선장이 입항 24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선적 화물의 명세서이다. 배 이름. 국적. 하인(荷印). 번호. 품명. 출하주(出荷主). 하수인(荷受人). 수량. 무게. 부피 따위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적하목록이라고도 한다.
☞ MF(Manifest)
화물 출하 증표
Dray Tally (사업/계약관리)
수송 사령부와 각 기지창 간의 군원 물자 인계인수의 증표로서. 이는 주로 포장 단위로 인계인수되며. 부두에 하화한 화물을 목적지에 직송 내지 재발송할 때 호송병 혹은 수불병 입회 하에 검수병이 검수용을 작성한다.
☞ DT(Dray 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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