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防空別區域,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영공방위를 위해 항적의 탐지, 식별과 전구 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역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나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성문화된 국제법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의 정확한 범위 및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국가가 그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 범위 및 세부사항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시 군사작전상의 경계선 정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을 경우 진입통보를 행하고 피아식별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가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구역 내에 침투하거나 포착된 항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별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역내의 항공기에 대하여 식별, 위치결정 및 관제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주변국 중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정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과의 국교수립 이전부터 그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공포병
(防空砲兵, Air Defense Artillery)
적의 공중전력에 대한 적극방공 임무를 띠고 지상에서 적 공중전력과 교전을 행하는 전투병과를 가리킨다. 대공포와 지대공미사일을 비롯한 대공화기와 방공용 레이더 등의 지원장비를 운영한다. 한국군의 경우 1955년 미군의 고사포를 인수받아 대공포부대를 창설한 것이 방공포병의 시초이며, 90년대 초반 육군에서 공군으로 그 소속을 바꾸어 운용하고 있다.
방사선
(放射線, Radial Rays)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에 방사되는 고속도의 물질입자선 및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헬륨의 원자핵인 알파선, 전자로 된 입자선인 베타선, 매우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인 감마선 및 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X선과 중성자선 등이 있다. 인체에 일정량 이상 피폭될 경우 방사선 장애를 일으키며, 전신에 1000rem 이상의 방사선이 피폭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공적인 방사선의 경우 공업이나 의학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이 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방사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폭을 억제하여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
(放射性廢棄物, Radioactive Waste)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여 방사선을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고레벨방사성폐기물과 그에 속하지 않는 저레벨방사성폐기물로 나누어진다. 고레벨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그 부피는 작으나 핵연료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의 99%이상을 차지하며, 저레벨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방사선의 발생량에 비하여 부피가 크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는 보다 안정된 형태인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 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저레벨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시멘트고화법, 아스팔트고화법, 플라스틱고화법 등의 각종 고화법을 이용하여 고체화한 뒤 드럼통에 담아 땅 속에 묻거나 바다에 투기하며, 육지에 보관하기도 한다. 고레벨방사성폐기물은 일정 시간 동안 냉각시켜 발열량과 방사능을 감소시킨 뒤 고화시켜 특수용기에 봉입한 채로 방사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장시설에 보관하다가 지하 500미터 이상의 암반에 묻어 생물권으로부터 완전 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나,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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