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建築線 (limiting line of structure)
건축법이나 도로법 민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뜻한다. 즉 대지 소유 한계선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어서 건축물을 세울수 있다. 현행 우리 나라 법은 도로 기능에 따라 건축 한계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국도의 경우 접도제한이 양측에 20m 폭으로 설치하며 대지와 대지 사이는 90 cm 이다.
건축제한
建築制限 (building restrictions)
건축물의 구조체 사용되는 재료 건축 공법등에 대한 제한이다. 이들은 법령으로 채택되거나 계약 조건으로 명기한다. 건축 제한의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양식 건축 비용 사용 자재 부지내에서의 건물의 위치 도로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높이 또는 깊이에 대한 설계 조건 건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좀더 강화하여 공원주차장기타 주택분양 등을 허가할 때 생활환경의 쾌적성 등에 대한 내용도 건축 제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측량
建築測量 (Architectural surveying)
건축물의 계획. 시공에 관한 측량으로 부지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 측량과 설계를 현장에 옮기는 측량 시공 측량이 있다.
건판보지기
乾板保持器 (plate holder)
실체 도화기에서 사진을 고정하고 내부 정위를 바르게 유지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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