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
都市計劃決定 (Town planning determination)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것.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광장. 하천. 항만.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되며 관계. 시.도 .군청에 그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에 공시한다. 또한 지역. 지구의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시.군.구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都市計劃事業 (Town planning work)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도시권
都市圈 (City Region)
도시를 지역내의 주민풍토 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유사한 권역을 도시권이라 한다.
도시기반시설
都市基盤施設 (Infra structure)
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전기전화주택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병원학교위락시설도 도시기반 시설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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