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오차
製圖誤差 (drawing error)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있는 능력은 명시거리에서 1.20 mm 를 한도로 하고 있다. 즉 도상의 한 점의 위치를 연필로 점을 찍어 표시할 때 [이것을 플로트라 한다]. 정위치 보다 0.2 mm 편이[偏移]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플로트 허용오차가 0.2 mm 축척이 1/1000 일 때 현지거리를 20 cm 이하로 측정해도 그 결과는 도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제도판
製圖板 (drawing board)
제도할 때에 밑받침으로 쓰이는 판. 베니어 판으로된 것도 있지만 충분히 건조된 노송나무제의 나무판이 상질이다.양단에는 벚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의 테를 붙이고 판의 뒤틀림을 막음과 동시에 자의 이동을 원할하게 한다.
제방
堤防 (embankment levee dyke)
수류를 일정한 유로내로 제한하고 범람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건조되는 공작물로서 방수제.방조제.방사제.방파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제외지
提外地 (riverside land foreland waterside land)
하천을 향하여 제방의 외측[하천측]의 지역. 제내지의 반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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