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토지이용행위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된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④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⑥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용어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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