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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