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중앙건축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지방건축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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