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등 여러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또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통용되며, 동법은 다음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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