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보존지구

  • 유형지역·지구 등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관련용어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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