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지역·지구 등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관련용어비행장구역,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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