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관련용어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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