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건축물용도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관련용어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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