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유형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민간 등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련용어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도시·군계획사업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정보마당 > 자료실 > 토지이용 용어사전 으로 검색하여 자료 다운로드 가능.
'토지 이용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계획위원회 (0) | 2020.06.25 |
---|---|
도시개발구역 (0) | 2020.06.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0) | 2020.06.25 |
도시·군기본계획 (0) | 2020.06.25 |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0)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