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어항 또는 농·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조수·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③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방조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련용어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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