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 유형기타(일반용어)
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①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②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④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과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한 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용어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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