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취급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취급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관련용어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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