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이어 맞추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접골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의료법」 에서는 접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용어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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