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단지
- 유형지역·지구 등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이다. 동법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조성하고,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용어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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