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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