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기타(일반용어)

축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축산물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축산물작업장이란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용란선별포장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축산물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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