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며,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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