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 또는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것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외관변경, 이전, 철거, 수리, 보존처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음의 행위


- 포획, 채취, 사육, 도살하는 행위
-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 자연으로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 제외)
-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 제외)
- 표본ㆍ박제하는 행위
- 매장ㆍ소각하는 행위


③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②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③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관련용어문화재, 지정문화재

'토지 이용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약류 저장소  (0) 2020.07.04
홍수관리구역  (0) 2020.07.04
혁신성장진흥구역  (0) 2020.07.0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0) 2020.07.04
혁신도시  (0) 2020.07.04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