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에 의한 환경보전해역은 다음과 같다.


관련용어특별관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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