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기정화법 수정법
Clean Air Act Amendemts
CAA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1990년 11월에 입법. 4가지 규정사항은 ①일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국내 39개 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CO방출이 가장 많은 10~1월중 최소 2.7wt%의 산소성분을 함유한다. ② 93년 1월부터 육상 수송용 경유의 황함유량을 0.25wt%에서 0.05wt %로 낮춘다. ③ 95년 이후 유연휘발유의 판매를 금지한다. ④ 95년 1월부터 오존문제가 심각한 9개 대도시지역에는 리포뮬레이티드 가솔린을 사용한다.
미국의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연방에너지 관계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함. 에너지 관계의 정보수집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통합적인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설립. 시장 메카니즘 및 정부에 의한 규제철폐를 중시하는 레이건 대통령은 이것을 폐지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지만 그 후 축소되어 존속하고 있음.
미사용 에너지
Unused Energy
도시내부, 공장등에서 생활, 업무,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생겨나 그대로 혹은 유효하게 회수되지 않고 환경에 방출되는 다양한 온도의 열에너지등으로서, 자연에 풍부히 존재하며 그 활용이 도시환경에 생태학적으로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생각되는 자연에너지를 말함.
미포화
Subcooling/Subcooled
다소 용어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SAT’D LIQUID에 대응되는 말로서 SAT’N TEMP.이하 온도의 LIQUID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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