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State Property (정책/제도)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 재산.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 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 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 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 관리 특별 회계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pecial Account (정책/제도)
도심지의 군용 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교외에 이전하기 위한 사업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말한다.
국유재산 대부
Loan of State Property (정책/제도)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제 3자에게 잡종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것이다. 후자는 국가가 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정 기간 사용한 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사용 대차와 같다. 그러나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하거나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정한 댓가없이 이를 양여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없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는 없다. 잡종재산의 대부 역시 모든 관청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 경쟁 계약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 공익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임야를 목축. 조림. 광업. 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 정책상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할 때 가능하다. 또한 잡종재산을 공공 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다.
국유재산 매각
Sale Of State Property (정책/제도)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에 편입된 연후에야 매각의 대상이 된다. 잡종재산의 관리청은 국세청장이므로 그 처분 역시 국세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또는 기업 예산 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의 기업용 재산은 그 회계를 관장하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이를 매각한다. 그 매각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타의 관청계약과 같이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거 공매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부된 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서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국가의 행위를 비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용도 폐지한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 투자기관에 물건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국유재산 양여
Transfer Of State Property (정책/제도)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State Property Law (정책/제도)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 재산(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 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되 행정 재산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행정 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 군수 지원, 국제 기술 협력 기구, 국제 상공회의소, 국제 상사 중재, 국제 수지,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0) | 2020.05.21 |
---|---|
국정 감사·조사, 국제 공동 기초 연구, 국제 공동 연구개발, 국제 군사 교육 훈련, 국제 군사 학생, 국제 군수 (0) | 2020.05.21 |
국외 외주 정비, 국외 조달, 국외 조달 능력, 국외 조달 업체, 국외 조달 전자 입찰, 국외 직구매 (0) | 2020.05.21 |
국외 구매, 국외 군사 교육, 국외 도입, 국외 도입 무기체계, 국외 사업 현장 감독관, 국외 상업 구매 계약 (0) | 2020.05.21 |
국산화 개발계획, 국산화 기본 계획, 국산화 인증, 국산화 추진 계획, 국산화율, 국외 교육 (0) |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