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 (정책/제도)
하나의 적합성 평가 기관이나 정부가 제공한 평가 결과가 유효함을 다른 평가 기관이나 정부가 확인하여 자신의 평가 결과로 갈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호 인증
Cross-Certification (전력지원체계)
인증서 발급기관 상호간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개의 인증 기관(CA)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된다. 상호 인증을 적용할 때 다른 인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증서(cross certificate)라 한다.
상호 지원
Mutual Support (행정공통)
1. 부대에 부과된 임무. 부대 상호 간의 위치. 적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및 고유의 능력으로 인접 부대 상호 간에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2. 자군의 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한 품목을 타군에서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상호 지원 근무
Mutual Support Duty (행정공통)
일개군이 타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피지원군에 대해 지원에 대한 상환이 요구된다.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정책/제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서로 다른 체계ㆍ군 또는 부대간에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ㆍ교환 및 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검증
Validate Interoperability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요 검증 : 소요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한다.
2. 시험평가 검증 : 소요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 및 충족여부와 체계의 표준적합성 평가결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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