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기반 기술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정책/제도)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 컴포넌트. 표준데이터.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요소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기반 기술 표준화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Standardization (정책/제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기술 및 부대코드. 부대부호. 컴포넌트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
Interoperability Model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은 상호운용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특정한 능력들(즉. 상호운용성 속성 능력의 한계치)를 정의하는 모델이며. 상호운용성 프로파일과 상호운용성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며. 상호운용성 수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
Ability Maturity Model (정책/제도)
5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정의하며.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은 상위 단계로 진행할 때 증가하는 체계간 상호작용 복잡도를 설명하는 모델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소요 평가
Interoperability Evaluation (정책/제도)
소요기획단계(전력소요요청 및 제기)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합동성 및 통합성 보장을 위해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소요요청 세부항목
Interoperability Subsection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소요요청기관에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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