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전
(非對稱戰, Asymmetric Warfare)
국가 대 국가, 정규군 대 정규군이라는 기존의 전쟁과 달리 정규군에 대항하는 전쟁 행위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전쟁을 가리킨다. 이는 전쟁 행위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외에도 정해진 전선이 없으며 군인과 민간인,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분도 모호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비대칭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테러, 게릴라전 등으로 비대칭전 역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개념이나, 최근에 들어 9.11 사건 이후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비대칭전을 구사하는 적에 대해서는 정규군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정규군의 작전이 작은 전과에 비해 대가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수의 타격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비무장지대
(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DMZ)
적대하는 두 나라의 군대 사이를 격리시켜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정하여 둔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는 군의 주둔이나 무기 배치 및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휴전협정 조항에 의하여 쌍방 군대의 당시 접속선이었던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2km씩 총 4km폭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지역의 감독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각각의 당사자 측에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표지를 세워 두기로 되어 있다. 또한 한강의 하구수역과 같이 한쪽이 일방의 통제 밑에 있고 다른 한쪽이 타방의 통제 밑에 있는 지점에서는 양방의 민간선박 운항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비상기획위원회
(非常企劃委員會, Emergency Planning Board)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구로서 전시, 사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기획,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65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된 민방위개선위원회가 그 전신으로, 1969년 충무계획의 방대함과 장기적 보완, 발전 필요성의 대두로 인하여 비상기획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로는 비상대비계획, 비상대비훈련,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비상대비자원조사, 중점지정업체 및 단체현황 관리, 비상대비교육, 비상대비 담당자운영, 동원관계관 간담회, 비상대비업무의 정보화, 비상대비세미나 개최(매년 5월), 비상기획보 발간(분기별), 정책연구 및 연구논총(매년 10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 등이 있다.
비전투손실
(非戰鬪損失, Nonbattle Casualty)
전투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부대 인원의 손실을 가리킨다. 이에는 질병이나 상해 및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이탈한 인원 및 적의 활동이나 적에 의한 억류를 비롯한 자의적이지 않은 이유로 행방불명된 인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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