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戰爭犯罪, War Crime)
좁은 의미로는 개인 또는 부대가 국제법으로 공인된 전투법규 및 전시관례를 위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침략전쟁이나 국제법에 위반하는 전쟁의 준비나 수행 및 비인도적 행위가 포함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좁은 의미의 전쟁범죄만이 인정되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에 대한 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해서도 이를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짓게 되어 이전의 전쟁범죄 범위에 더하여 침략전쟁에 대한 계획, 준비, 시작, 수행과 상대국의 일반 국민에 대해 자행된 살해, 대량 살인, 노예화 등 비인도적 행위가 모두 전쟁범죄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전쟁연습
(戰爭演習, War Game)
2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대항하는 팀으로 구성된 부대가 참가하여 실제상황이나 또는 가정된 현실적인 상황 아래에서 규칙과 제원 및 절차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모의군사작전을 가리킨다. 전쟁연습모델을 이용하여 컴퓨터상에서 모의전을 벌이는 것, 혹은 그를 위한 전쟁연습모델을 가리키기도 한다.
전천후 전투기
(全天候戰鬪機, All Weather Fighter)
기상조건이 나쁜 상태, 혹은 야간에도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용 항공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항공기에 장비되어야 할 것들로는 시계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행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비행용 장비와 자동조종장치,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한 방빙 및 제빙장치를 포함한 착빙방지장비, 목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표를 판별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레이더와 야시장비 등을 들 수 있다. 전천후 비행 및 임무수행 능력은 특히 전자장비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에 크게 발전한 기술로, 현재 주요 군사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력전투기는 대개가 전천후 전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전탐대항책
(電探對抗策, Radar Counter-Measure)
상대편의 레이더 운용 및 그로 인한 성과를 방해하기 위한 방책을 가리킨다. ECM 장비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상대편의 레이더가 전파를 수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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