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地目變更 (conversion Land categoryland category change)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법. 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 및 준공 등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이다.
지목의 표기
地目의 表記 (declaration of land category)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지목은 부호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지목의 머리글자를 부호로 하여 표기한다.
지물
地物 (planimetric features)
지표면상의 천연물 및 인공적인 구조물의 총칭.
지반고
地盤高 (ground heigt height of level)
지표면상의 점의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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