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경정
地番更正 (porcel number change)
지번지역의 일부분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지번의 색인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국민이 지적공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의 수행이 곤란하여 지번설정 기준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번변경사유
地番變更事由
지번변경의 사유는 ① 현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동일 지번지역 내에 같은 지번이 두개 이상 있게 된 경우. ② 행정구역의 분할 등으로 지번지역내의 지번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③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혼잡한 경우. ④ 기타 지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지번색인표
地番索引表 (Index of parcel number)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의 도호를 용이하게 알아내기 위하여 일람도 별로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일람도 다음에 보관하는 도면을 말한다.
지번설정지역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 ·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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