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개주의
地籍公開主義 (principle of cadastral opening)
지적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가 자기의 편의에만 이용하지 않고 거의 무한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적공부
地籍公簿 (Cadastral Record)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하는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로서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고있다.
지적공부반출
地籍公簿搬出
지적공부의 안전 관리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법 제8조제3항에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의 시.군.구 청사 밖으로의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지적공부복구
地籍公簿復舊 (Restoration of cadastral Record)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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