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地籍圖 (cadastral map)
국가가 만들어 국가가 비치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으로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이 있다.
지적법
地籍法 (cadastral act)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토지이동의 신청신고 지적측량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지적정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적삼각보조측량
地籍三角補助測量 (cadastral complementary triangulation)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도근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기설 지적삼각점과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 실시하며 점간거리를 평균 3km 정도로 한다.
지적삼각측량
地籍三角測量 (cadastral triangulation)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삼각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점간거리를 평균 5km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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