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 유형지역·지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원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들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용어개발행위허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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