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기타(일반용어)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의무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권장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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