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유형기타(일반용어)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고시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구속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구체적안 세부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한, 법령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고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고가 있으며,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같으나,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반하여, 공고는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고시와 공고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관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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