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소
- 유형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여기서, 일정량은 다음의 저장능력을 말한다.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을 말한다.
·압축가스 : 500㎥.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를 말한다.
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30톤 초과의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초과의 압축가스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①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함)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 제외)
②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③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④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압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압축가스는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액화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액화가스는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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