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다음의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① 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② 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③ 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소음영향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소음영향도는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N :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관련용어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소음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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