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하천에 해당한다.


관련용어도시·군계획시설,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하천

'토지 이용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하천예정지  (0) 2020.06.28
소하천구역  (0) 2020.06.28
소음대책지역  (0) 2020.06.2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0) 2020.06.2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 2020.06.28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