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여기서, 일정량은 내용적(內容積) 1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500㎏을, 그 밖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경우는 저장능력 5톤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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