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건축물용도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저장능력 10톤 이하의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 여기서, 소형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 포함)을 말한다.
관련용어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정보마당 > 자료실 > 토지이용 용어사전 으로 검색하여 자료 다운로드 가능.
'토지 이용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0) | 2020.06.29 |
---|---|
야생생물보호구역 (0) | 2020.06.29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0) | 2020.06.29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0) | 2020.06.29 |
액화가스 판매소 (0) | 202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