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기타(일반용어)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용어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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