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은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련용어역세권, 역세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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