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자동차검사시설(검사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자동차검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용어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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